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운영위 소속 3개 회사와 최종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건설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충분한 합의없이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의 대출금 증빙자료(대출계약서)와 관련, "MOU 규정에 따라 채권단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하거나 미흡할 경우 한번 더 5일간 시간을 주고 요청할 수 있다"며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MOU 해지 등을 포함해 채권단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MOU를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 사장은 "외환은행이 충분한 합의없이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며 "외환은행의 규정 위반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현대그룹, 낙마 고비 넘었지만..본계약까지 `갈길 멀다`
☞유재한 사장 " 현대그룹에 나티시스 은행 대출 계약서 등 5영업일 내 제출 요구"
☞[마켓in]현대건설 MOU..채권단간 분쟁으로 비화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