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 등록 2009-03-31 오후 9:03:36

    수정 2009-03-31 오후 9:03:36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팬텀엔터그룹(025460)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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