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덕토평대교' 명칭 인정 못해…소송 검토할 것"

  • 등록 2024-11-15 오전 9:24:38

    수정 2024-11-15 오전 9:24:38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고덕토평대교’ 명칭 결정에 대한 소송까지 검토한다.

15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2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 내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고덕토평대교’로 고시한 교량.(사진=구리시 제공)
앞서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달 4일 해당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통보했지만 구리시는 △두 지자체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강동구의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지명 표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명칭 결정 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향후 소송 등 명칭 변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소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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