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알바인줄"…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확정

단순알바 오인 현금수거책…사기 혐의 기소
1심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무죄…범죄 가담 인식 못했을 가능성"
대법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무죄 확정
  • 등록 2024-09-05 오후 12:00:00

    수정 2024-09-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단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라고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검찰이 제기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해 7차례 걸쳐 총 1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자신들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 약관 등을 위반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약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속였다. A씨는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걷은 뒤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데 가담했다.

1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 이전에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죄를 물은 것이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직권 심판해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며 “그중 금전적으로 피해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A씨의 채용 경위, 업무 수행 방식, 취한 이득 등을 고려할 때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2022년 6월께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를 통해 ‘캔들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 ‘즉시 채용이 어려우니 지인이 대표로 있는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받았다. A씨는 자신의 일이 재무설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업무라고 설명받았고 업무 지시는 모두 텔래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전에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본 경험 외에는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 무통장입금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 측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재무설계 회사의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라고 믿었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직원들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점을 비춰볼 때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삭제하지 않고 남겨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13만원의 일당을 받았는데 최저 수준의 임금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에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