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적용한 경찰…입증 여부 주목

스토킹처벌법 적용 위해선 2가지 필요
김 여사, 메시지 ‘읽씹’ 간접적 거절 의사일까
몰래 촬영·유포로 공포심?…조사 필요성 대두
법조계 “직접적 거절 없어…적용 힘들 듯”
  • 등록 2024-07-04 오후 3:34:26

    수정 2024-07-04 오후 3:34:2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목사는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스토커라면 내가 준 선물은 어떻게 국가기록물로 보존이 될 수 있겠나”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크게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계속된 피의자의 접근 시도로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

경찰은 김 여사가 간접적인 거절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선물 사진을 보낸 뒤 “평범한 만남 인사고 티타임 기대하고 가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여사는 “이번주는 너무 꽉 차 있다”며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은 어떤가”라고 애매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목사는 같은해 7~9월에 거쳐 김 여사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계속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해석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부의 의견이다.

다만 최 목사 측은 김 여사가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고 2022년 이후에도 안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카카오톡으로 선물 내역을 보여주자 김 여사와 비서는 접견 일시와 장소를 친절히 안내했다”며 “이 사건(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폭로되고 부끄럽고 민망하니 나를 주거침입자, 스토커 등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여사는 2022년 9월 “시간을 내주겠다”고 최 목사에게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간접적인 거절 의사를 입증한다고 해도 김 여사가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두 사람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김 여사가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만한 대목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만남을 몰래 촬영한 것과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포심 내지 두려움을 느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가 직접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 목사는 “작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김 여사가 저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가 살인적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힘이 돼 줬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게 핵심인데 명확히 거절한 내용이 없다”며 “계속 교류하고 지냈던 것인데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다소 무리”라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김 여사의 허락이 없었다면 경호를 뚫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러 사실관계를 봤을 때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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