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며 초·중등생들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해 온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착취물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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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대구 모 중학교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며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학생들에 접근했고 등교 전 및 하교 이후 공원 등지에서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 중 보디캠으로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학생 2명이 생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자 4차례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을 확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적용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대구시교육청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실시, 일선 학교와 교육청, 검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