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검경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범죄행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지 약 일주일 만으로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장, 형사3과장, 경찰청 형사국장, 여성청소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검경은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적정한 양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입건 시점에 주거침입·협박 등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잠정조치(유치처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범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조치 및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를 적극 분리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다.
또 검경은 스토킹사범의 범죄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나타나는 검경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스토킹사범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공유하고, 위해 개연성이 높거나 긴급 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면협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경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