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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22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서울 송파구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플랫폼상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는 한 청년 소비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들에게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뿐 아니라 플랫폼과 배달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기사와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업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도 계속해서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며 “이 또한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는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사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