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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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세법개정안 자료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자료가 엠바고를 걸고 사전에 언론에 배포됐다”며 “만약 언론을 통해 외부 유출됐다면 엠바고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경찰 조사를 해봐야 (유출) 최종 원인을 알 수 있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이틀 가량 전에 (언론에) 배포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긴 시간 엠바고 배포가 필요한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경우에 따라 한두 시간 전에 엠바고를 걸었는데 외부 증권사에 도는 문제가 있었다”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