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형병원, 한달에 부당 선택진료비 35억 받아"

양승조 의원 "포괄수가제 진료비 선택진료비 근거 없어"
  • 등록 2013-10-18 오후 5:42:00

    수정 2013-10-18 오후 5:42: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형병원들이 지난 7월 도입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환에 같은 의료비를 내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60개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에 처음 참여한 7월 한달 동안 포괄수가제 진료비로 353억원을 청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급여비용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 14.8%, 7.4%를 적용하면 7월 한달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약 18억원, 종합병원은 약 17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승조 의원은 “포괄수가제에 선택진료비 가격은 누구도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원들은 부당 선택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의 가격은 진료행위 수가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됐는데 포괄수가제로 바뀌면서 선택진료비 가격을 산정하는 진료행위 수가가 사라졌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포괄수가제는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처치·수술료 등을 하나로 묶은 수가이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종전처럼 병원장이 선택진료비 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병원들이 근거없이 부당이득을 환자들에게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환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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