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표결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석기 등 주요 공범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RO 조직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큰 중대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체포동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녹취록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는 “편집되거나 짜깁기 된 일이 없다고 보고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가 헌정사상 12번째로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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