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연말까지 집 사면 양도세·취득세 면제

  • 등록 2013-04-01 오후 5:05:26

    수정 2013-04-01 오후 5:30:0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주택 취득 시 내야하는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의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관계기관 및 당·정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대부분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두드러진다.

우선 연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 85㎡·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현 3.8%에서 3.3~3.5%로 최대 0.5% 포인트 낮춰준다.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로 완화키로 했다. 생애 첫 주택자금은 올해부터 시중은행 자금으로 집행되면서 DTI 등 금융규제가 적용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된 바 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면제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법 통과 지연에 따른 거래동결을 막기 위해서다.

또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대상에는 신규 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주택은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만 해당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대폭 줄인다.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올해 예정된 보금자리 청약물량 역시 당초 1만6000가구 수준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땅값이 싼 철도부지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6~8개 기주에서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컴토기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연면적의 30% 내에서 수평·별동증축를 통한 세대수 증가만 허용하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차 추가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 각 부처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모아 내놓았다”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거래도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네모네모' 공주
  • 화사, 팬 서비스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