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치매노인 등 후견 신탁 대상 법률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협약
  • 등록 2024-11-01 오전 9:53:43

    수정 2024-11-01 오전 9:53:4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법무사회관에서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오른쪽)과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과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이 참석해, 신탁과 생활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양사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후견 신탁이 필요한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속·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부동산 신탁 가입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로 연계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세무 컨설팅을 아우르는 우리은행의 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골드신탁 △장애인사랑신탁 △명문가문증여신탁 △우리 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견인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가족자산승계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은행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을 활용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로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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