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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식칼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 유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김씨를 포함한 2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