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흉기 위협' 60대 男, 집행유예 2년 선고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피해자 탄원·정신질환 등 참작
法, "치료 프로그램 성실히 임할 것…불성실 시 집유 취소"
  • 등록 2024-10-25 오전 10:48:04

    수정 2024-10-25 오전 10:48:04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망상에 빠져 시내버스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2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식칼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 유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피고인이 명령받은 치료 프로그램을 소홀히 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수감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감독 아래 치료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김씨를 포함한 2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김씨를 구속한 뒤, 26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0~20대 남자 여럿이 나를 쫓아와 납치하려 해 흉기를 소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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