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톡 대화내역 전체’ 이루다AI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집단소송 신청인 대상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DB 인용
법무법인 태림, 본안소송 제기 계획
  • 등록 2021-02-19 오후 1:41:28

    수정 2021-02-19 오후 1:41:28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루다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스캐터랩이 수집한 이용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보존된다. 소송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했다. 지난 1월 스캐터랩은 관련 기관의 조사가 종료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법무법인 태림에서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신청은 개인정보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다.

앞서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단소송 신청인 DB에 대해 인용을 인정했다. 인용 범위는 피해자들이 스캐터랩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데이터베이스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피신청인(스캐터랩)은 실명 등의 불완전한 삭제 외에 대화에 포함된 성적대화·사상·신념·영업비밀 등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학습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이루다AI 서비스를 통해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확인해야 하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번 인용을 시작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스캐터랩의 위법행위를 밝히고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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