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 등록 2020-12-24 오후 2:01:11

    수정 2020-12-24 오후 2:01:1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또 다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서진의 부주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부행위 정도가 경미하다. 또 다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상품기획자) 원희룡입니다’라는 방송을 진행하며 특정 지역업체가 생산한 특산품죽을 먹으며 홍보하고 판매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피자 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한 후 청년취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청년들에게 피자를 직접 배달하고 제공하는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를 벌였다. 원 지사는 당시 피자 25판을 제공했고, 구입비용 60여만원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9월22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24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의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반면 원지사측은 자치단체장의 정상적 직무 범위내의 행위라고 맞섰다.

원 지사는 2019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빗겨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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