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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서진의 부주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부행위 정도가 경미하다. 또 다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9월22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24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의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반면 원지사측은 자치단체장의 정상적 직무 범위내의 행위라고 맞섰다.
원 지사는 2019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빗겨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