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중기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등록 2016-12-20 오후 2:09:14

    수정 2016-12-20 오후 2:09:1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가 2년 연장되고, 국가와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의무제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만5576명의 청년들이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 408곳에 신규 채용됐다.

이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고용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줄이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의 활용을 독려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런 식으로 2년간 공공부문에서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000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약 3500개),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약 6000개) 등을 활용하면 2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국가와 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에서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민간기업도 현 2.7%에서 3.1%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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