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료방송 3년 약정만 강요..`5.7억 과징금`

방통위, 유료상품 OTS 약정기간 3년 한정판매..통신법 금지행위
3년 외 약정기간도 제공하도록 시정명령
  • 등록 2012-03-29 오후 6:22:32

    수정 2012-03-29 오후 6:22:3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유료방송 상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 판매한 KT가 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 판매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원천 차단했다"며 "3년 약정 외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OTS는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결합상품이다.

방통위는 또 OTS 상품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OTS 구성상품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의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무별 원가에 기초해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KT의 OTS 서비스에 대한 이번 결정을 통해 이용자 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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