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 판매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원천 차단했다"며 "3년 약정 외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OTS는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결합상품이다.
방통위는 "KT의 OTS 서비스에 대한 이번 결정을 통해 이용자 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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