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업마이너스 대출 고무줄 수수료율 합리적 개선한다"

금감원,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심의
한도계좌→일반계좌 전환시 증빙서류 의무 안내로 '끼워팔기' 근절
  • 등록 2024-07-22 오후 3:00:00

    수정 2024-07-22 오후 3: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시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근절을 위해 대표 증빙서류를 영업점포 등에 비치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로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의 기업한도대출에서 나타난 수수료율 상한 무제한,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산정방식을 바꾸고,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도계좌의 일반계좌 전환 절차도 편의성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해,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일반계좌로의 전환을 개선한다. 또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하여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상담을 어려워하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해 일반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안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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