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의 기업한도대출에서 나타난 수수료율 상한 무제한,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산정방식을 바꾸고,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상담을 어려워하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해 일반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안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