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사회적 재난’…8년 새 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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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그간 발생했던 사회적 재난으로는 △이태원참사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방음터널) 화재 △광주 공사 중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갈수록 끊이지 않으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4년 사회적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96명이었는데 2022년 2만6574명으로 급증했다. 재산피해도 같은 기간 531억원 수준에서 7조1501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이란 주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재난의 대응과 수습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비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러한 맥락은 최종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대돼 다시 ‘기관장이나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형태로 귀결되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재난 자체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의 논쟁의 목적과는 무관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0년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4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의 발생에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들어졌다.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의 갈등 속에서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를 앞두고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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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차원의 노력과 재난 발생 시 정부의 투명한 대처 등을 조언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관계자는 사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신설하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한다”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유사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의식 실천문화의 토대가 받쳐 줘야한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없앨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의 시스템과 대응역량을 불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경청하는 대응 역량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가족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응어리를 풀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면서 “사고가 안 터질 수 없는 이상 정부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국민의 불안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