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소상공인 매출 평균 35% 감소

  • 등록 2017-09-21 오후 12:59:16

    수정 2017-09-21 오후 1:39:0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 변화. (표=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평균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의 업체들이 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57%의 업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평균 3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는 수준’(63%)이거나 ‘사업 축소’(41%)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는 57%의 업체들이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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