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3명 영장 청구 (속보)

  • 등록 2014-04-18 오후 7:25:41

    수정 2014-04-18 오후 7:29:37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월호를 몰았던 선장 외에 사고선박 운항에 관여한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선장 등은 비상 시 긴급 대응과 승객 대피 등 총지휘를 해야하는 승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 290여명을 선체에 남겨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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