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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고발 건을 접수해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이후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광진경찰서로 이관됐다.
이 의원은 “고발인은 1년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