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고교생…“최대 징역 6년 가볍다”는 검찰, 1심 항소

  • 등록 2023-10-19 오후 2:23:18

    수정 2023-10-19 오후 2:27:3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7억원어치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교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k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kg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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