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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kg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