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미투 가해교수 수사의뢰…“시효 지나 은폐 관련자는 처벌 불가”

교육부 실태조사, 10년 전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 확인
사건 축소·은폐 시도 단과대학장 등 4명은 ‘경고’ 그쳐
  • 등록 2018-06-25 오후 12:00:00

    수정 2018-06-25 오후 12:00:00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19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성폭력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 한 경북대 K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은폐·축소한 관련자 4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4월 19일 경북대 교수의 성추행 의혹과 학교 측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3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K교수의 성추행 의혹과 은폐·축소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K교수는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간 대학원생 A씨를 수차례 성추행했다.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성추행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징계시효(당시 2년)가 지나 징계는 하지 못하고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다만 교육부는 K교수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경북대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성비위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보직교수들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정황도 확인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당시 단과대학장은 2008년 11월 주임교수를 통해 A씨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교내 상담소나 위원회에 이송하지 않았다.

특히 단과대학장과 2명의 대학원 부원장은 자율징계 확약서를 마련, K교수와 A씨에게 서명을 강요, 해당 사건을 대학원 내에서 종결 처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A씨가 학교 측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K교수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강요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교육부는 당시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 등은 ‘중징계’ 사유에, 주임교수는 ‘경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하지만 징계시효(당시 2년)가 지나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공소시효(당시 7년) 만료로 이들 4명의 보직교수를 수사의뢰를 하지 못했다.

경북대가 교내 성폭력상담소와 인권센터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교내 ‘인권센터 규정’을 만들면서 적용 대상에 휴학생을 제외하고 신고사유 발생 1년이 경과하면 성폭력·성희롱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점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경북대에 이에 대해 ‘기관 경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 경북대 성폭력상담소와 인권센터는 2016년 11월 설립 후 2018년 4월까지 총 7건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 심의·의결하고도 학내규정을 위반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자 비위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통보 후 30일의 이의신청기간 거쳐 관련자 처분을 확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정부는 징계시효가 지나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성비위 사건 가해자 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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