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갑질 약관' 시정조치

전국 13개 백화점 불공정 약관 개정
  • 등록 2016-03-08 오후 12:06:54

    수정 2016-03-08 오후 12:06:5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백화점 A 중소 입점업체는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백화점 납품기일을 넘겨 납품을 했다. 백화점은 저조한 매출을 보인 이 업체와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이 업체는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며 일부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비용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에 근거해 보상을 거절했다.

을(乙)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에게 불공정한 ‘갑질 약관’으로 인식되어 온 백화점 약관이 수정됐다.

공정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 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백화점, 대동)이 해당된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의적 판단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 △매장 설치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화재·도난사고) 관련한 백화점 면책 조항 △일방적인 입점업체 설비반출 조항 △판매촉진비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매장 설비비용 보상을 요구한 A 입점업체는 시정된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약관에는 상품의 납품 지연 등 통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1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백화점이 옛날 약관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명령,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13개 백화점 현황. (출처=공정위, 한국백화점협회 2014년 결산자료, 단위=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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