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7일 박 경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는 작년 8월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하고서 방아쇠를 당겼다가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왼쪽 가슴을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경위 측 변호인은 그동안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거듭 내비치면서도 살인죄 적용에 대해선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경위도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공기가 빈 약실을 때린다는 생각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격발할 경우 첫발은 공포탄이고 두 번째 탄부터 실탄이 나가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 피고인은 경찰로 재직하며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총을 쏴 숨지게 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총기 사용만 허용하지만 박 경위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찰관”이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수경 유족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