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건설업계 "정부 부동산대책 기대했던 수준"

양도세 취득세 감면, 거래활성화에 호재될 것
한시적 혜택으로 제한한 점은 여전히 아쉬워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 축소 방침에 환영
  • 등록 2013-04-01 오후 5:01:05

    수정 2013-04-01 오후 6:03:1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100% 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지방 60%)에서 70%로 완화하는 등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9억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 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9억원 이하 기존 주택까지 양도소득세을 취득 후 5년간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역시 폐지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대했던 수준으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며 주택 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지난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줬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신규 및 기존 주택까지 확대된 점은 부동산 침체기에 강력한 심리적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역시 작년말 감면 혜택을 통한 주택 거래량 증가로 효과가 증명된만큼 무주택 실수요층에게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9·10대책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감면 혜택 만료 직후인 올 1월 ‘주택 거래 절벽’을 경험한만큼 각종 세제 혜택의 한시 적용은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 결국 내년초에는 또다시 주택 시장이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에는 취득세 면제가 어렵다면 기존의 감면 혜택이라도 영구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직 증축 허용 추진은 집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1기 신도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아파트 수직증축은 기존 1층을 필로티로 전환할 경우에 1개층만 허용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직증축이 가능해지면 규제로 인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택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신규 분양 및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가재울·아현·왕십리 뉴타운 등 서울 도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뛰어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양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신규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실수요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해 앞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 대책이 한시적 세제 혜택에 집중된 점은 근본적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로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높지만 각종 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거처럼 일몰 효과에 따른 거래 절벽이 반복 될 수 있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양도세 영구 감면 등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전체가 반기는 분위기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공급해 온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 시장을 위축시킨 주범”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축소 방침이 민간 건설사의 분양 사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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