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19일 “비정규직지회가 추진하는 독자적인 직접교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공동 특별교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0월 재개된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통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특별교섭은 금속노조와 양 노조,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의 5개 주체가 참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최병승·천의봉 씨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은 지난해 10월 17일 시작한 이래 126일째를 맞았다.
비정규직 노조는 향후 사측과 단독 교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사측과의 대화 창구가 사라짐으로써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를 직접 고용관계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법적 선례를 근거로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독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