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회사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자회사 하노칼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이 "오일뱅크 지분 70%를 현대중공업에 넘기라"고 판결한 것에 불복한 조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지난달 9일 현대중공업 등 현대오일뱅크 주주 12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와 자회사 하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1심서 승소)
현대중공업(009540)측은 이번 항소장 제출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인수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취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청구도 해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PIC가 항소를 강행한다면 실제 주식 취득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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