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상당의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 ‘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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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9월께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의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를 겸하던 이모(58)대표에게 150억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