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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앞선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검찰의 부당한 구속 처분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대항할 수 있다.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구속 과정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한다.
일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적 있다. 정 전 실장 심사는 기각됐지만, 김 전 청장은 조건부 석방을 받아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2020년 6.7%, 2021년 5.7%, 2022년 6.2%에 불과하다. 10건을 신청하면 1건도 채 인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는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구속이 부적법하면 애초에 영장을 안 내주기 때문”이라며 “피의자의 사정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속적부심 기각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 및 구속 처분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죄를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으로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불러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돈봉투 살포 사건 관계자와 대질신문을 진행하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내달 6일까지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구속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