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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3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50%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6%)을 훌쩍 뛰어넘어,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재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은 65%에 달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10~30%를 할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 탓 상속세 세계 최고 ‘세율’
실제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액 합계가 18조 9633억원인 이 회장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58.2%인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주식 평가액에 더해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인 삼성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에 20%가 할증돼 상속세 기준액이 22조 7560억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한 후,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상속세가 결정됐다.
이 같이 높은 상속세율에 대해 대한상의 등 재계단체들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26.6%)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미국·영국(각 40%)은 물론 프랑스(4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부담이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변칙증여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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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와 25%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속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현 정부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안이 현재 최장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이다. 현재도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증여세법은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속세가 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상속세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기업의 활기찬 경영활동을 위해선 상속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자칫 삼성 봐주기로 보일 수 있어 당장은 개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는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