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정 전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65)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 현장에서 부외 자금을 조성한 것을 정 전 부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까지 포스코 토목환경사업부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씨가 언급한 베트남 부외 자금은 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2010~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성한 100억 원가량의 회삿돈이다. 박씨는 이 자금을 베트남 관가 등 발주처 리베이트 비용으로 쓰고 남은 40억 원을 횡령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다만 김씨는 베트남 도로공사에서 리베이트를 원한다고 보고한 것이지 현장에 부외 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를 내리겠다고 명시적으로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 전 부회장 측은 박 전 상무의 비자금 조성을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2009년~2013년 박 전 상무와 짜고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그 무렵 베트남 현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정 전 부회장은 특경가법 배임과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