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많은 당원동지들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진심어린 염려와 위로를 해주셨는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어느 때 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다. 저를 염려 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를 구속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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