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탈당·총선 불출마 선언…"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구속 기소 부당성 호소
  • 등록 2015-08-10 오후 2:16:23

    수정 2015-08-10 오후 4:36:1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탈당 및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많은 당원동지들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진심어린 염려와 위로를 해주셨는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어느 때 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다. 저를 염려 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는 1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시각을 기점으로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박 의원은 “저는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를 구속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30년의 정치 여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며 “평생 남편, 아버지 뒷바라지에 가슴 조이며 살아 온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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