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채권 매입 의무화'..정부 "은행도 시스템안정 기여해야"

'안심전환대출' 시행시 주택금융公 채권 전량 인수 의무
금융당국 "은행 신규대출 급증 방지 차원"
  • 등록 2015-02-26 오후 2:10:16

    수정 2015-02-26 오후 2:10:16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출 상품(안심전환대출)의 세부 추진방안에 은행들이 정부 채권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은행도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내달 24일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이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번 상품은 대출자가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신규대출을 인수한 뒤 MBS라는 채권(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식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번 대출과 관련한 MBS 물량 20조원을 전량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한 점이다. 인수 후 의무적으로 1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이 MBS를 통해 마련한 현금이 은행에 유입되면 은행들이 그만큼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주택대출 금리가 3%인데, 전환대출을 통해 받게 되는 MBS의 금리는 2%대에 불과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만 20조원 규모의 기존 주택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빼앗겨 이와 관련한 이자 수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사이지만, 금융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의무도 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구조 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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