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600억 추징금.."검찰고발 피했다"(종합)

국세청 650억 이하 추징금 통보..검찰 고발 없을듯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 비교적 안도 분위기
  • 등록 2014-02-03 오후 5:01:56

    수정 2014-02-03 오후 5:01:5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세청이 롯데쇼핑(02353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예상됐던 검찰 고발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했다. 이는 역대 롯데그룹 추징금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세무조사 또한 오는 5일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검찰 고발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이 롯데그룹으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태원, 김승연, 이재현 회장 등 최근 대기업 오너들의 구속과 검찰 조사 등으로 ‘오너 리스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콘트롤 타워에 충격이 갈 수 있는 검찰 고발 사태까지 가지 않고 추징금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추징금 규모 역시 당초 1000억원대까지 거론됐던 점을 고려하면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부과된 추징금의 사유로는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등을 통한 세금 탈루와 롯데상사와 대홍기획 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나눠 운영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차녀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들 사업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위탁 운영하던 52개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다.

롯데상사는 동합도매업체로 롯데그룹 계열사 중 내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전체 매출 중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60%를 넘어 롯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의 발원지로 지적되곤 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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