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한 28일까지 연장

金, 지난 8일 긴급 체포…17일 구속 기한 만료
검찰, 구속 연장 신청해 법원 허가
  • 등록 2024-12-17 오전 11:42:35

    수정 2024-12-17 오전 11:42:3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10일 뒤인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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