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미복귀시 의료법 절차 따라 진행"

충남 대전지검 홍성지청 방문
"의료인 있어야 할 곳 응급실·진료실·수술실"
"환자 곁 지키면서 주장해야 진정성"
  • 등록 2024-03-05 오후 2:08:39

    수정 2024-03-05 오후 2:08:3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 공백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공백을 메우고 더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되는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인 저나 검찰 구성원, 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홍성지청 방문 전 충남도청에서 공직자 대상 청렴 특강을 했다. 홍성지청에서 직원들을 격려한 뒤 서산지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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