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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등 소등 증빙이 어려운 계층에도 금융 접근성을 높일 제도적 지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 특고·프리랜서가 자신이 소독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 사업자 햇살론을 충분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햇살론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전 2개월간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했지만 대출 전 6개월로 소득증빙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 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질병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복지·고용서비스로 연계해 자력으로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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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안전망 확충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해 특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특고·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고 정부와 기관간 소득정보를 공유해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저소득층 구직자 약 4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 대상은 40만명이다. Ⅰ유형 수급 요건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 소득에 해당한다. 재산도 3억원 이하로 했다.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한다. 또 2년 이내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던 취업경험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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