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주빈에 넘긴 개인정보가 성범죄에 쓰일지 몰랐다는 최씨의 주장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상당한 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물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먼저 장 판사는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주빈에게 제공했으며 최씨의 공소사실 인정과 함께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정보를 유출해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 등 죄질이 불량하며,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태도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씨는 자신이 유출한 개인정보 기록이 추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최씨를 강하게 꾸짖었다.
다만 조주빈이 성범죄에 이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할지 몰랐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해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0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고,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서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다. 조주빈이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후회되고 부끄럽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장 판사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몰랐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