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아동·청소년 시설 숨어든 성범죄자…최근 4년 180명 적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도 1133건
송희경 “여가부도 현황 단순 취합만…적극적 방안 필요”
  • 등록 2018-10-26 오전 10:42:37

    수정 2018-10-26 오전 10:42:37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몰래 일하다가 해임된 사례가 최근 3년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신고의무를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를 처분을 받은 사례도 1000건이 넘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0건, 2015년 59건, 2016년 17건, 2017년 24건 등 총 180건이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적발되어 해임됐다. 이중 52.9%(97건)이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다 적발됐다.

같은 기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133건에 달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 대한 교육부의 과태료 징수가 950건(83.8%)로 대다수였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송 의원은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관 부처도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적발 현황을 단순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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