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 전화변론 활동 정황 드러나

대법관과 고교동창을 계기로 사건 수임
선임계도 제출 안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15-06-05 오후 3:35:23

    수정 2015-06-05 오후 3:35:2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황교안 후보자, 전화변론 활동 정황 드러나

대법관과 고교동창을 계기로 사건 수임

선임계도 제출 안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수임자료 검증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횡령혐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전화변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은 “횡령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수기업체 정 모 회장이 지난 2012년 5월 2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후 25일 대법원이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이자 3학년 때 같은 반이기도 했던 김 모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자 6월 22일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기존 변호사 외에 황 후보자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을 수임하고도 대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황 후보자의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했고 황 후보자는 김 대법관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변론 활동을 벌인 것이다. 황 후보자의 비공개 변론이 주효했는지, 김 대법관은 지난 2013년 6월 1, 2심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 회장은 2011년 8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회사 고문으로 등재해 5억80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우 의원은 전형적인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황 후보자가 서민의 고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오너를 편들어줬다”며 “공개적인 변론 활동은 물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했던 활동이 소위 전화변론 등 변호사 윤리를 저버린 짓이라면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수임한 100여건의 사건 중 검찰 관할 사건은 41건이었고, 처리결과가 기재된 14건 중 단 2건의 피고인만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되거나 내사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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