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삼성·LG 상대 손배소송 제기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 제시
오는 8월3일까지 소송인단 추가모집
  • 등록 2012-07-05 오후 7:38:21

    수정 2012-07-05 오후 7:42:2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과 LG가 가전 제품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한 소비자단체가 이들 회사를 상대로 오는 16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16일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를 상대로 한 1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월16일~4월30일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총 96명의 소송위임장을 접수했고, 그 중 담합행위 해당 제품에 포함되는 소송인들은 총 54명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녹색소비자연대 측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조차 국고로 환수돼, 정작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다음달 3일까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2008~2009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TV, 노트북 등 담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제품등록증, AS 내역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소송진행 실비 2만원을 내면 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담합 소송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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