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KT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 마케팅 측면에서 OTS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논란이 확장되는 형국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OTS 셋톱박스가 전파법 관련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기기이며, 기술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달 OTS의 셋톱박스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이라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처벌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낸 바 있다. 케이블방송측은 전파법에 방송통신 기기는 다른 기기와의 혼선이나 전파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기기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적합성 평가(이하 형식승인)를 받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및 IPTV의 셋톱박스는 `전자파 적합등록`과 `전기 안전검사`를 포함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성방송은 `전자파 적합등록`만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해 KT(030200)는 "OTS는 이미 방통위 인가를 받아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면서 "OTS 셋톱박스에는 VOD 복제 방지 장치(DRM)가 있기 때문에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기정 현대에이치씨엔(126560) 기술총괄실장(상무)은 "OTS는 현재 IPTV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셋톱박스에 DRM이 아닌 IPTV용 수신제어시스템(CAS)을 탑재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는 하이브리드카가 가솔린 자동차 용도로만 승인받고 판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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