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육비 명목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두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 충남도청에서 열린 셀트리온·충남도·예산군의 투자협약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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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 회장을 협박해 양육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 회장에게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는 서 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은 지난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뒤늦게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