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드론 빌렸는데 김영란법 위반?" 대기발령 경찰관들, 책임자 고발

경찰관 8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기발령
"경찰청 주관 사업 참여했을 뿐…억울"
추후 수사 담당한 충북청도 고발 추진
  • 등록 2024-03-22 오후 3:26:55

    수정 2024-03-22 오후 5:57:5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주관의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에 현장 자문단으로 참여하던 중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관들이 당시 사업을 담당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홍보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손의연 기자)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홍보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경찰자문단에 지원했고 같은 해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드론 업체로부터 인당 1대(약 400만원)씩 총액 450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문단이 업체로부터 드론을 받은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지난해10월 입건됐음을 통보했다. 자문단 경찰관 8명은 입건 통보를 받고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자문단은 제공받은 드론을 모두 반납했으며 드론을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이 주관하고 홍보했기에 현장자문단으로 참여했지만, 연구개발을 위해 임대받은 드론 장비가 2년이 지난 후 이해할 수 없게 입건 이유가 됐다”며 “국가권익위원회와 미래치안국이 김영란법의 예외적용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충북청 반부패수사대는 우리를 전원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준비했다. 주무부서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청 반부패수사대에 대해선 경찰이 범죄를 스스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인지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향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충분한 사업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미래치안국은 김영란법의 간접정범이 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팀은 사업이 진행되고 2년이 지난 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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