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더한 메타버스는 다른 차원"…정부, 자율규제로 산업 지원 '속도'

과기정통부, 자율규제 체계 수립 속도
게임산업과 동일한 규제 적용 사전에 방지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 TF로 작업 추진
  • 등록 2024-03-06 오후 2:56:43

    수정 2024-03-06 오후 2:56:43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타버스 진흥법)’으로 큰 법적 토대를 마련한 만큼, 민관 합동으로 자율규제·산업 지원체계 등 세부적 기준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게임과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강서구 마곡 이노시뮬레이션 본사 사옥에서 열린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서구 마곡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가 등장하고 난 이후의 메타버스는 또다른 측면의 모습”이라며 “메타버스 활성화, 가상 융합, 가상경제를 키우기 위해 실질적 정책 지원과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과제는 자율규제 체계 확립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메타버스를 게임 산업으로 정의해 과도한 규제로 옭아매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하위법령과 임시기준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 같은 작업은 민관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 합작법인(TF)’을 꾸려 추진할 예정이다. TF에는 산학연관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TF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서비스 국장으로 일했던 황규철 소프트웨어(SW) 정책관이 맡는다.

자율규제 분과장을 맡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정위 등에서 (메타버스를) 게임 산업이라고 정의해 규제를 강화해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자율규제를 조성하는 작업이 중요한 목표지점”이라며 “4월 한 달 동안 TF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자율규제가 실제 규제보다 먼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등장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 30년 전 인터넷이 사회와 산업을 바꿔놨던 것처럼 향후 메타버스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은 “생성형 AI에 기반한 메타버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며 “오픈AI의 ‘소라(Sora)’를 보면 과거 컴퓨터 명령어를 모르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했던 시대처럼 텍스트만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현실화돼 메타버스 확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산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명석 SK텔레콤 메타버스 CO 담당은 “현재 메타버스는 AI와의 접목, 애플이나 삼성·LG 등 메이저 기기 벤더들의 참여로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있다”며 “자율규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도 메타버스를 어떻게 더 성장시켜나갈지 고려해 단계별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의료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위한) 교육용 서비스도 가능하다”며 “특히 정부 지역 의료 사업은 7~80%가 인건비인데 메타버스를 통해 효율화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강 차관은 “법제도 문제를 빠르게 준비해나가고, 정책 지원체계 또한 고민하겠다”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메타버스산업협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기업들과 사업 체계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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