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유가 급등 및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 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도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2800원 대 휘발유 가격(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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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가짜석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엔진,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한다.
또한,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도 일으킨다.
석유관리원은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 △공사장 등 이동판매 현장점검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 등을 강화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