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 1주일, 전동킥보드 5건 적발…면허취소 수준도

서울지방경찰청장, 7일 기자간담회
  • 등록 2020-12-07 오후 12:58:55

    수정 2020-12-07 오후 12:58:5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명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11월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6일까지 총 5건의 킥보드 음주운전을 단속했고, 이중 면허 취소가 1건 면허 정지가 4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두 달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9~1시) 일제 단속을 펼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역시 자동차 음주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20건이지만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351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취득 의무화, 안전장비 미착용 처벌 관련 등 계도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관련된 홍보나 조치 등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속과 관련해선 근거 조항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급히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히 통과돼 조치들이 법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일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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