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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두 달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9~1시) 일제 단속을 펼친다.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20건이지만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351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취득 의무화, 안전장비 미착용 처벌 관련 등 계도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관련된 홍보나 조치 등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일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